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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신생아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불구속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인근 공원의 화장실에 유기했습니다.
A씨는 미혼모로 부모가 출산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아이를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염 판사는 "피고인이 누군가 영아를 데려가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왕래가 아주 드물지 않은 장소에 영아를 버렸고, 결과적으로 영아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되고 영아보호소에 인계된
염 판사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생부를 알 수 없었고, 경제적 여건도 좋지 못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절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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