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광복절 특사 앞두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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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사진=김철민 의원 블로그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6일 일정기간 복역하지 않은 수감자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30년 미만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가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하지 않으면 특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사형수는 15년, 무기징역 및 30년 이상의 유기징역·금고형을 받은 자는 10년 이상을 각각 최소 복역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특사 시행 뒤 즉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중대 경제사범이나 정치인이 특사 대상에 포함돼 국민 법감정에 어긋나고,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사면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달 15일)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