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를 받다가 한밤중에 긴급체포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 특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넥슨 측에서 받은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9억 원 상당의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에 들어선 진경준 검사장.
▶ 인터뷰 : 진경준 / 검사장
-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조사 도중 긴급체포된 진 검사장에 대해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김 회장이 준 4억여 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주식을 샀다가 팔고,
주식을 판 돈으로 2006년 11월 당시 가격 8억 5천만 원 상당의 넥슨재팬 주식을 삽니다.
2년 뒤에는 처남 이름으로 3천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을 넥슨 측에서 받습니다.
검찰은 이 중에서 공소시효 10년 안에 있는 넥슨재팬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을 사실상 뇌물로 판단한 겁니다.
둘 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지 않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뇌물을 건넨 김 회장은 뇌물공여죄 시효인 7년이 지나 사실상 처벌이 어렵습니다.
현직 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조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