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지난해 8.1%(450원)보다 더 낮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열렸으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법 등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근로자위원이 전원 퇴장했고, 이날 오전 3시30분 속개된 회의에서 사용자의원들이 제시한 7.3% 인상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총 18명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에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최저임금 영향률)은 17.4%로 추산된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요정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 6253(3.7% 인상률)∼6838원(13.4%)을 제시해 중간치에 가까운 6470원을 투표에 부쳐 확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인상률 7.3%는 유사 근로자 임금인상률 3.7%,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분 2.4%, 협상 조정분 1.2%를 더해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사퇴와 항의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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