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여성으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성매매와 사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30일)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 조사 성실하게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차례로 고소당한 가수 박유천 씨.
한 달여 간에 걸친 경찰조사 결과, 성관계에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대신 경찰은 고소 여성 가운데 1명과 성관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기로 한 증거가 포착됐다며, 박 씨와 해당 여성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성관계 직후 해당 여성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단서가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박 씨에 대해서는 사기죄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성매매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며 이 경우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사기죄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박 씨가 무고죄로 맞고소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성의 경우, 고소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판단해 '무고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고소 취하 명목으로 첫 번째 고소여성에게 박 씨가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