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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과 주일학교 여교사들을 성추행한 교회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재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 한 교회 장로 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28일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여중생(15)에게 다가가 "넌 내꺼야. 밤에 생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여러차례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정씨는 또 2013∼2015년 교회에서 당시 20대 초반의 여대생인 주일학교 초등부 교사 2명을 갑자기 뒤에서 껴안으며 자신의 얼굴을 이들 얼굴에 맞대 비비거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렀습니다.
피해자들의 볼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팔로 피해자들의 목을 감싸 안아 자신의 가슴에 피해자의 얼굴을 비비는 등 반복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정씨는 호의로 대했을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이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회 내 지위 때문에 피해에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