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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주식 뇌물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주형기자> |
◆ “진경준, 넥슨 뇌물 2건”
특임팀은 우선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취득한 넥슨재팬 주식 8537주가 대가성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넥슨재팬 주식은 주당 10만원에 거래돼 뇌물 금액은 8억5370만원으로 볼 수 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이 혐의에 대해서는 올 11월까지 수사해 기소할 수 있다. 이는 진 검사장의 넥슨 비상장 주식 매입이 2005년 6월에 벌어진 행위라 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달 형사1부는 진 검사장이 2006년 11월 넥슨 비상장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만든 뒤 이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다시 사들인 행위를 별도의 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재팬 주식 취득은 당시에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특혜성 정보 제공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2005년 6월 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서 4억2500만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주식을 사들인 행위도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을 뇌물로 주고 받은 행위와 관련한 행위로 볼 수 있었다. 형사1부가 2006년 11월 진 검사장의 넥슨재팬 주식 매입 사실을 찾아낸 덕분에 이전의 범죄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넥슨이 진 검사장에게 고급 승용차를 제공한 것도 별도의 뇌물 범죄로 소명됐다. 2008년 3월 진 검사장은 넥슨의 법인 리스 차량으로 쓰던 제네시스 승용차를 처남 명의로 받아 자신이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처남 일감 몰아주기 의혹 계속 수사
진 검사장은 2009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진그룹의 탈세 사건을 내사종결한 뒤 이를 빌미로 한진그룹의 일감을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던 청소업체에 몰아주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은 2010년 7월 청소용역업체를 세우고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액의 일감을 꾸준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으로 확인된다면 또 하나의 뇌물 범죄나 공갈 혐의를 진 검사장에게 적용할 수 있다.
한편 특임팀이 지난 14일 밤 진 검사장을 긴급체포한 건 그가 조사 도중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때 긴급체포를 한다. 최근엔 조사 도중 검찰이 찾아낸 혐의에 충격을 받은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그대로 귀가시킬 경우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할 우려가 높아 보일 때도 긴급체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을 수로 구속된 남상태 전 사장(66·구속)도 조사 도중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점 등이 고려돼 지난달 28일 긴급체포했고 구속수감됐다.
[표] 진경준 검사
1.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537주(8억5370만원 상당) 대가성 뇌물로 받은 혐의
2. 2008년 3월 넥슨 법인 리스 차량 제네시스 승용차(3000만원 상당) 차명으로 제공받은 혐의
3. 2009년 부장검사 시절 한진그룹 탈세 사건 내사 종결 후 처남 회사에 대한항공 압박해 일감 몰아주게한 의혹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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