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는 베트남전에 파병됐던 A씨 등 30명이 “전투수당 등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군인보수법이 군인에게 전투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 존립이 위태로운 비상사태에서 군인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베트남전이 대한민국의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파병 군인들이 전투 과정에서 생명·신체의 위험을 부담하는 점은 국가비상사태에서 전투에 나선 군인들과 비슷하다”면서도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전투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 등은 1965∼1973년 베트남전에 파병돼 매달 40∼50달러 안팎의 해외근무수당을 받고 병장,
군인보수법 17조는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전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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