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비행장의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국가가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한모씨 등 경기도 평택 오산비행장 인근 주민 1만2000여명이 “소음 탓에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산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원고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다고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오산비행장의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다”며 소음도가 일정 기준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장에 다녔거나 재소(수감) 또는 병역 복무 중이었던 기간은 배상액 산정 기간에서 제외됐다. 오산비행장 인근에 살더라도 직장 소재지가 소음지도 밖에 있던 원고들은 위자료를 30% 감액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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