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간부 구속, 채용장사로 수억 원 챙겨
↑ 사진=연합뉴스 |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전·현직 노조 대의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에 체포된 사내 브로커만 5명이다. 모두 생산직인 이들이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으로부터 받아 챙긴 금품은 최소 5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한국지엠 노조 대의원 A(57) 씨와 전직 대의원을 지낸 노조원 B(52) 씨 등 생산직 직원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3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한국지엠 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 브로커 역할을 하며 중간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노조 대의원인 A 씨는 취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 전직 대의원인 B 씨는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취업자로부터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는 회사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취업자들은 모두 도급업체에서 일하다가 한국지엠 정규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이들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사내 채용 브로커'인 한국지엠 생산직 3명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앞서 납품비리로 1억1천만 원을 챙겼다가 기소된 전 노조 지부장(52)의 친형입니다. 나머지 2명은 노조 전 대의원과 노조 간부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4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2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내부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릅니다.
한국지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발탁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최근 10년 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5천만 원 가량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정규직 채용장사'를 벌인 핵심부서로 사측은 노사부문,
앞서 검찰은 회사 직원들에게 나눠줄 각종 물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측으로 수천만 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전 부사장(55)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2명과 노조 전·현직 간부 3명도 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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