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소년들이 낮에는 갈 수 있는데, 밤 10시가 넘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찜질방과 PC방, 노래방 등입니다.
청소년이 늦은 시간까지 이곳에 있으면 좋은 점보다는 나쁜 게 더 많다는 판단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위험한 야간에 청소년이 밖에 있는 것을 막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심야 영화관, 24시간 카페 등은 이런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현실은 어떨까요.
연장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