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 조사 편법 하도급 적발…수년간 거액 챙겨
↑ 한국농어촌공사/사진=연합뉴스 |
한국농어촌공사가 지하수 조사 사업을 민간업체에 헐값에 하청을 주고 직접 사업을 하는 척하며 서류를 조작해 수년간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챙겨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14일 신모(53)씨 등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부장·차장급 직원 4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농림숙산식품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농어촌공사가 지하수 조사사업을 직영하는 것을 전제로 농어촌공사에 지하수 조사사업을 발주합니다.
검찰은 250여명의 지하수 관련 학위취득자, 기술자격 보유자가 있는 농어촌공사는 지하수법에 근거해 입찰을 거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로부터 지하수 조사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직원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용역대금 기준으로 연간 30억원 정도의 지하수 조사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사업을 자신들이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들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의 20~30%만 주고 민간업체에 지하수 조사사업 하청을 줬습니다.
발주처에는 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부 직원들이 직접 하는 지하수 조사사업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일용직 인부를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요구했습니다.
서류상으로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난 일용직 인부들은 '유령인부'들이었습니다.
하청을 받은 민간업체를 통해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지하수 조사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5년동안 국고보조금의 일종인 인건비 12억원을 발주처로부터 허위로 타냈습니다.
하청을 맡아 실제로 지하수 조사업무를 한 민간업체 중에는 지하수법상 특급기술자를 상시 고용하지 않아 지하수 조사업무를 할수 있는 자격이 못되거나 4~5명에 불과한 직원 대부분이 관련 자격증조차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기소된 직원들이 민간업체들이 저가 하도급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자 "지하수공 1천200개중 200개만 현장조사하고 전체를 조사한 것 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는 이런 방식을 통해 이익을 늘려 직원별로
창원지검은 발주처에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가 허위로 타낸 지하수 조사 사업 경비를 환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지난 2월 감사원으로부터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지하수 조사사업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