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50)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이성진 판사는 김씨가 “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수감 당시 천안교도소장이 부당하게 접견을 제한하고, 수용자에 대한 격리 처우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BBK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한 이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김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가짜편지’ 수사 당시 범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으며, 이 편지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결과를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판사는 김씨가 “가짜편지 관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검찰이 불기소 처분 근거에 대한 문서를 보게 해달라는 요청(송부촉탁)에 이유 없이 불응하는 등 소송을 방해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란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이다. 문제의 ‘가짜편지’는 김씨가 이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당시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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