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지적 장애인이 12년동안 축사 옆 쪽방에서 숙식하며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젖소 축사를 운영하는 김모(68)씨 부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청원구 오창읍 축사에서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지적 장애인 A씨에게 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켰다.
A씨의 무임금 노역 사실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오창읍 한 공장 건물 처마에서
이후 말과 행동이 어눌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마을 주민 탐문 수사를 통해 무임금 노역 정황을 포착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