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서 환경오염물질 기준치 258배 검출돼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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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복 리콜 / 사진=연합뉴스 |
환경오염 물질인 내분비계 교란물질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58배나 초과 검출된 수영복 등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결함보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많은 놀이용품·야외용품과 전기용품 등 31개 품목 540개 제품에 대한 조사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은 물놀이용품·야외용품 19건과 여름철 전기용품 9건입니다.
이들 제품은 일반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라고 국가기술표준원은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이었던 물놀이용품·야외용품 82개 중 수영복 9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대거 검출되고 일부 제품은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임끈 불량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튜브 2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33배 초과 검출됐고 물안경 1개에서는 중추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를 2.3배 넘어섰습니다.
스포츠용 구명복 3개는 수직강도에 문제가 있어 구명작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됐다. 공기주입형태 보트 1개에서는 피브이씨(PVC) 두께가 기준치보다 미달돼 구멍이 나 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산·양산 2개는 자외선 차단율이 미달됐고 우의 1개에서는 프탈레이트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많게 검출됐습니다.
여름철 전기용품 중 전격살충기 2개 제품은 애초 기술 인증을 통과할 때와 다르게 주요 부품(램프홀더 등)이 변경돼 제조됐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 손이 닿을 수 있게 변경돼 감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컴퓨터용전원공급장치 7개 제품도 주요부품(트랜스포머 등)을 인증 때와 다르게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기로 했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팔 수 없도록 합니다.
리콜 처분 관련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11조 등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거둬가야 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1)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하면 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