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없는 7세 아들 상습폭행…'나쁜 아버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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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이혼한 아내가 양육하는 아들(7)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혼한 아내가 현재 피해 아동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혼한 아내가 키우는 아들과 면접교섭을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만난 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밥상을 아들에게 집어 던져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고 같은 해 10월 중순에는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손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김씨는 올해 1월 10일에도 면접교섭으로 만난 아들이 이혼한 아내와 외출한 것에 격분, 집안에 흉기와 집기를 꺼내두고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