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특별수사팀은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존 리 전 대표는 옥시싹싹가습기 당번이 흡입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품의 안정성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제조업체인 한빛화학의 대표 정 모 씨와 CDI 대표 이 모 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도 인체에 안심하고 쓸 수 있다고 광고한 신현우 옥시 전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