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인 가수 조영남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조 씨측 주장에 검찰은 "그럴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13일) 오전 강원도 속초지방법원.
검은 재킷과 청바지로 수수하게 차려입은 가수 조영남 씨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첫 공판을 앞두고 표정이 상기된 조 씨는 관할 법원을 바꿔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서울에서 재판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다른 부분은 말씀하실 거 없으신가요?) "그것밖에는 없어요. 현재는."
조 씨 등 피고인이 사는 곳과 그림을 사고판 장소가 모두 서울이어서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옮겨달라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증거물들이 속초에 있는 데다, 애초 조 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옮길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조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검찰은 새로 변경된 관할 법원에 사건을 다시 기소해야 합니다.
검찰에 부담을 줘 다시 기소를 어렵게 만들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조 씨측은 "검찰의 재차 기소는 명백한 일"이라며 일축했습니다.
▶ 스탠딩 : 김준형 / 기자
- "법원은 오는 27일, 조 씨의 재판 관할권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준형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