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총선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 선거가 이뤄지는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어 선거사무를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
앞서 이씨가 청구한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선거투표용지를 찢은 행위에 대해선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5명은 벌금 250만원, 2명은 벌금 250만원에 선고유예 의견을 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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