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달콤한 거짓말에 속거나 악의적 모함에 의해 빚쟁이, 범죄자로 내몰리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지검(검사장 이금로)이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사기·무고·위증 등 거짓말 사범을 수사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총 254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사기사범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28명이 구속기소됐다. 무고사범은 34명 가운데 2명이, 위증사범은 41명 가운데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피해자중에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선배를 상대로한 범행도 있었다. 요식업을 하는 C씨(34)는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초등학교 4학년 선배를 타깃으로 삼았다. 술집을 함께 운영하자고 꾀여 캐피탈 업체에서 42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C씨는 피해자 직장까지 찾아가 대출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폭력을 행사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앞으로 동업해야 하는데 형사절차가 진행되면 서로 좋을 것이 없으니 고소 취하하라”고 협박해 합의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가짜 혼주를 동원해 예단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유부남도 있었다. 철도 부품 설계회가 직원인 D씨(35)는 2014년 6월 서울 강서·목동 지역 친목모임에서 만난 미혼여성(34)을 1년 넘게 사귀면서 결혼식을 빌미로 예단비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신혼집으로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90 만 원의 월세집을 구했으면서도 피해 여성에게는 2억5000만 원의 전세집을 구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가짜 임대차계약서와 집주인에게 2억2000만원을 입금한 것 처럼 꾸민 가짜 통장거래 내역서 사진을 피해여성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D씨는 가짜 혼주를 고모라고 소개하며 양가 상견례를 하고, 가짜 어머니와 하객을 동원해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D씨는 2007년 8월 이미 결혼해 자녀 2명이 있었고, 사무실과 공장을 둔 벤처기업 청년사업가란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D씨는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는 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맞고소 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적반하장식의 파렴치함을 보이다 구속됐다.
폭행 사건에 연루된 일용노동자 E씨(48)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될 당시 진술거부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으면서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법한 체포였다”며 해당 경찰관을 위증혐의로 고소했다 나중에 허위임이 드러났다. F씨(64·어업) 역시 합의금을 노리고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본 것 처럼 거짓으로 신고했다 허위 신고임이 드러났다.
이밖에 서로 싸움을 한 사람을 강간미수 가해자로 몰아가는가 하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외상값을 이중계산했다” “허벅지를 만져 추행했다”며 목격자 등을 허위로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범죄는 거짓말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