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급여 가로챈 의사 실형…지도층 도덕성에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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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사진=연합뉴스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요양급여를 부풀려 받은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 의사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55)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기죄의 권고형이 징역 10월∼2년 6월이고 피해액을 상당 부분 변제해 감경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고형입니다.
법원이 도덕성이 강조되는 지도층에 경종을 울린 셈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전문 지식을 악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인 초범인 점, 징역형을 받으면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 1억9천여만원을 모두 변제했다며 일반 사기죄에 대한 통상적인 양형처럼 벌금형 등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보통 사기죄는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아 징역형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공적 기금을 가로챈 것으로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금 편취,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 효과가 극도로 제한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사 자격 발탁이 피고인에게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의사로서 지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오히려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씨는 2012∼2014년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비급여 대상 진료
양씨는 병원 운영이 잘 안 돼 4억∼5억원의 빚이 생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