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 타낸 234명 입건…총 9천400만원
↑ 재취업 실업급여/사진=연합뉴스 |
경기 일산경찰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로 A(48)씨 등 근로자 2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취업해 임금을 받는데도 고양고용노동지청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1인당 최대 250만원으로, 모두 합하면 9천400만원입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인 이들은 입사와 퇴사가 잦아, 감독기관에서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결과를 고양고용노동지청에 통보했습니다. 이들로부터 환수할 금액은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례는 재취업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타내는 '생활형' 부정수급이 주를 이뤘다"면서 "앞으로도 고용노동지청과 합동 단속을 해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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