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괴롭힌 스토커…"임신시키겠다"며 협박문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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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스토킹 / 사진=MBN |
공익근무요원 때 여성 공무원을 스토킹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또다시 협박문자를 보내는 등 괴롭히다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이수열 부장판사는 공무원과 그녀의 지인 등에게 '임신시킨다', '납치한다'는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A씨(2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공익근무요원이던 2014년 근무하던 행정기관 부서의 여성을 짝사랑하다 스토킹해 지난해 말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몹쓸 짓을 계속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3월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과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
변호인은 정신질환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아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여성의 피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