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들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별조사단이 부산 사하경찰서 김모(33) 경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산 연제경찰서 31살 정 모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경장은 지난 5월 말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양과 신체접촉을 하고 6월 초 부산 서구 산복도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또 김 경장이 이와 관련한 의혹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른 지난달 24일 갑자기 전화번호를 바꾸고 가족과 함께 나흘간 잠적한 바 있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양과
정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디지털뉴스국 김예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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