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신고와 관련, 경찰이 해당 보육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1일 울산 동부경찰서와 동구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 교사 A씨는 4살 난 원생의 발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한 학부모로부터 "아들(4)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학부모는 아들이 발가락 골절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가 원생의 발을 밟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원생의 발을 밟은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A씨는 어린이집에 사직서를 제출
동구는 학부모들이 원할 경우 다른 어린이집으로 원생을 옮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동구 관계자는 "아직은 대부분의 학부모가 기존 어린이집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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