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가 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새누리당 관계자 2명과 동영상 제공 업체 대표 등 3명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8일 “새누리당 측이 동영상제작업체 M사에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 등의 제작을 의뢰하면서 인터넷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공짜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았다”며 조동원 당시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검찰은 중앙선관위 조사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를 마치는대로 조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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