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고소 당했던 배우 겸 가수 박유천(30) 씨가 경찰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박 씨와 관련된 4건의 성폭행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늦어도 내주 초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서 관계자는 “고소인 4명에 대해 성폭행 피소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첫 고소인인 20대 여성 A씨 사건에 대해 경찰은 “증거물로 제출된 속옷에서 박유천의 DNA가 검출되기는 했지만 성폭행 여부를 가늠케 할 유력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DNA하나 만으로 성폭행 범죄의 중요한 판단 여부인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어진 3건의 성폭행 고소 사건도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건의 발생 시기가 2014년 6월과 지난해 2월과 12월로 시간이 오래 지나 목격자나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
한편 경찰은 박 씨가 A 씨 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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