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에 신청자들의 접수가 쇄도했다. 서울시는 15일까지 지원을 받고 심사를 통해 대상자 3000명을 선발한다는 계획이지만 보건복지부는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하다”면서 직권취소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약 100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5일 만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청년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면, 선정 절차를 거쳐 최장 6개월 동안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기준)과 미취업기간(고용보험), 부양가족 수(배우자와 자녀) 등이다.
그간 시와 갈등을 빚어온 복지부는 지난달 말께 최종 ‘부동의’ 통보를 하고 서울시의 추후 절차가 강행될 경우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처분, 교부세 감액 등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금 지급 강행은 엄연히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인 만큼 대응 수단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박원순 시장의 복지 정책에 정부가 제동을 걸어 청년들에 돌아갈 혜택을 막는 것 처럼 비치는 모양새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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