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각장애 수험생 등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또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와 통신기능·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응시원서는 8월25일∼9월9일 접수하고 성적은 12월7일까지 배부한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성적통지표를 받아야 하지만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사이트에서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 한해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올해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됐다. 영어 영역 이후 실시하는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국어는 통합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선택 시험으로 치러진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전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이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구분도 세분화했다.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수험생이 과거 수능에서도 허위진단서를 내고 특별관리대상자으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적용된 후속조치다. 지난해 시험까지는 맹인,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 지필검사자, 청각장애 보청기사용자 등으로 구분하고 맹인 수험생에게 1.7배의 수험시간을 줬다.
올해부터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구분하고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1.7배의 수험시간, 경증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는 1.5배의 수험시간을 준다. 올해부터는 특별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작년보다 늘었다.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외에도 스마트워치 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와 통신기능·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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