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어린이집 행사 중 다친 원생을 대기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보육교사 임 모씨(42·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2014년 1월 충남의 한 대학교에서 열린 어린이집 재롱잔치 행사에서 최 모군(당시 3세)이 대기실에서 다친 사실을 모른채 그대로 놔뒀다. 최군은 대기실에 설치된 구조물이 넘어지는 바람에 이에 이마를 맞아 크게 다쳤다. 임씨를 비롯한 6명의 보육교사들은 최군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고, 최군은 닷새 뒤 사망했다. 임씨와 어린이집 원
1·2심은 임씨가 보육교사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음에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 이에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하급심을 유지하고 임씨에 벌금형을 확정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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