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9일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1)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고 전 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특수단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단이 지난달 8일 공개수사에 착수한 지 만 한 달 만에 지난 10년간 이 회사를 경영한 전 대표 두 명이 모두 구속된 셈이다. 전임인 남상태 전 사장(66)은 지난달 28일 25억원대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해양을 경영하면서 5조4000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작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총 45조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임직원에게 4900억여원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도 있다.
특수단은 고 전 사장이 매년 정해져있는 영업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회계상 실적을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 특성상 수년간 진행되는 해양플랜트·선박 프로젝트 등의 회계상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영업이익·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특수단은 회계·원가팀 실무진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김 모 전 부사장(61·구속) 등을 조사하면서 “회계를 조작하라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무진은 정해진 목표 실적 수치가 나올 때까지 예정원가에 아무 숫자나 넣어가며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정황에 따라 향후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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