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MBN |
10대 딸을 성추행하고 성관계 방법을 배우라며 아내와의 부부관계를 강제로 보여준 아버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오모씨에 대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친딸 A양(18)의 몸을 만지고 자신의 음란행위 모습을 강제로 보여줬습니다.
또 2013년 8월에는 "성관계 하는
오씨 부부의 행위는 A양이 담임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중형 선고 이외에도 오씨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습니다. 또 오씨의 아내 엄모씨(46·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