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교수의 변호인은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나타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연구 보고서는 옥시가 원하지 않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인 옥시가 받지 않겠다는 보고서를 조 교수가 제출할 방법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옥시 의뢰내용은 ‘가습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리서치(research·조사하다 또는 연구하다)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무해성을 밝혀달라’고 해석한 검찰은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 교수는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지만 독립된 재단인 서울대 산학협력단 직원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옥시의 연구용역이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적용에 대해 ”열악한 조건에서 연구하는 동료 교수 모두를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과장된 법리 적용“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데이터를 임의로 바꾸거나 살균제 성분 유해성을 나타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하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옥시에 써준 혐의(증거위조)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옥시로부터 연구용역비와 별개로 금품 12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수가 교육공무원인 국립대 교수인 점을 고려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외 조 교수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조모(52·구속기소)
조 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18일에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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