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성폭행 혐의로 연이어 4차례 고소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의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박 씨와 첫 고소 여성 간에 돈이 오고간 정황을 포착했다.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하다 ‘1억원’이라는 액수가 수차례 언급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양측간 실제 돈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실제 돈거래가 이뤄졌으면 이 돈이 고소 여성측의 협박 또는 공갈에 따른 것이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지난달 10일 처음으로 박씨를 성폭햄 혐의로 고소한 A씨는 닷새만인 15일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는 이유로 돌연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박씨측은 A씨,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혐의로 맞고소했다. 당시 박씨측은 A씨가 고소를 빌미로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금액의 흐름과 목적성이 확인되면 박씨측 주장의 사실여부 역시 밝혀질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지난달 10일 고소장과 함께 증거품으로 제출한 A씨의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박씨의 구강 상피 세포에서 채취한 DN
앞서 7일 경찰 관계자는 A씨애 대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박씨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박씨를 처음으로 소환한 이후 현재까지 5번 조사했으며, 앞으로 1∼2번 더 조사할 계획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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