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데이트 폭력'…기절한 여자친구 계속 폭행
↑ 데이트 폭력/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동거하던 연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0일 동거하던 여자친구 A씨를 손과 발로 때려 뇌출혈 및 가슴 부위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0년부터 A씨와 교제한 김씨는 상대가 자신과 헤어지기 위해 현관문 열쇠를 바꾼 사실을 알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범행 과정에서 A씨가 기절했는데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머리를 잡아끌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계속 폭행했고, 쓰려져 있는 A씨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김씨에게 6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유족들이 큰 고통을 입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
재판부는 또 "김씨가 A씨의 사진을 찍는 등 일말의 죄책감이나 동정심마저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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