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조작된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동석씨(64)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이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총 7억9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사법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악용하고 조직·의도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를 자행했다”며 “이씨는 국가의 불법 감금·고문과 증거 조작 등 불법행위로 5년간 구금돼 있어야 했다“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에서 태어난 이씨는 1971년 4월 한국에 들어와 한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75년 11월 자신의 하숙집에서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불법 연행돼 감금된 채로 수사를 받은 끝에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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