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면 정규직 전환" 한국지엠 수천만원에 정규직 거래
↑ 사진=연합뉴스 |
한국지엠의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협력(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사내 브로커 2명과 취업자 4명 등 정규직 직원 6명을 체포했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씨 등 6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 등 사내 브로커 2명은 지난해와 올해 한국지엠의 한 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각각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생산직 직원 4명은 A씨 등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지엠 생산직 직원이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출근 준비를 하던 이들을 각자의 자택에서 모두 검거했습니다.
검찰은 A씨 등 브로커 2명이 정규직 채용 과정에 개입하고 받은 금품 중 일부는자신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를 회사 윗선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지엠은 정기적으로 1차 도급업체 비정규직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내부에서는 이를 '발탁채용'으로 부릅니다.
한국지엠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간부의 자녀나 친인척을 1∼2년간 협력업체에서 비정규 직원으로 일하게 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형태의 채용비리가 최근10년 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노조 간부와 인연이 없는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도 중간 연결책인 브로커를 통해 회사 윗선과 줄이 닿으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정규직 전환 대가로 1인당 7천만∼1억원 가량의 현금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어서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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