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규모 5.0 지진, 원자력·석유업계 비상 시스템 가동…'안전지대 아니다'
↑ 울산 규모 5.0 지진/사진=연합뉴스 |
5일 저녁 울산 동쪽 52㎞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일깨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18호) 및 지진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세부 대응 절차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지진이 발생하자 원자력 발전소와 석유업계는 상황을 긴급 점검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날 지진이 발생하자 B급 비상발령을 내리고 차장급 이상 안전담당 간부가 모두 나와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지진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B급 비상은 원전 주변 해역에서 리히터 규모 4.5∼5.4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령됩니다.
고리 1호기는 리히터 규모 5.9∼6.3(수직, 수평) 이상일 때, 고리 2호기는 6.1∼6.4 이상일 때, 고리 3∼4호기는 6.4 이상일 때 각각 자동 정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리 1∼2호기는 5.8∼6.3 이상일 때 자동 정지하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이번에는 그 수준에 미치지 않아 계획 예방 정비 중인 고리 1호기를 제외하고 모두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리히터 규모 6.8 이상일 때 정지하도록 설계된 신고리 3호기는 전날 시운전하다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석유화학공단 기업체들은 지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에 대한 대비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관련 기업도 지진 발생 후 긴급 상황 점검에 나섰지만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어 정상 가동 중입니다.
SK에너지의 경우 모든 공정이 진도 7 이상의 진동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습니다.
다만 진동에 따라 공정이 자동으로 멈추는 등의 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진 상황에 따라 현장 근로자들이 판단,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진 자체가 아직 공정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지만 화재, 폭발, 해일 등 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피해에 대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진 대응은 파괴력을 결정하는 지진 규모에 따라 수위와 방법도 달라집니다.
내륙에서 발생하는 지진 규모가 3.9 이하(해역은 4.4 이하)일 경우 국민안전처가 1차 대응에 나섭니다.
지진 규모 4.0∼4.9(해역은 4.5∼5.4)일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1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가고,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이면 2단계 비상근무로 돌입합니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방재당국은 지진 발생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재난방송을 요청하고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초기 대응을 지시합니다.
각급 재난상황실은 피해 상황 보고와 사고 수습에 나서며, 특히 원전시설과 석유저장시설 등 복합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춥니다.
기상청 지진정보를 활용한 지진재해 대응 시스템이 즉각 가동되고 필요하면 소방·군경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지자체는 각종 매체를 활용해 주민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피해 지역에는 단계에 따라 대피 권고, 대피 명령, 강제 대피 조처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역본부의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경찰청, 국방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각급 기관별 피해 상황도 파악합니다.
현장 상황 관리 및 비상지원본부 설치를 지원하고, 중앙부처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합니다.
관계기관 및 파견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수습지원단도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전기, 가스 공급 시설의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및 공급 차단이 이뤄집니다.
원자력, 석유 등 화재나 폭발 위험이 큰 시설과 위험물, 유독물 취급시설, 댐, 정보통신, 금융전산, 철도 시설 등의 방재를 위한 긴급 대응 조치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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