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삿돈 180억원을 빼돌린 전 대우조선해양 직원과 공범을 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해당직원과 공범들의 개인 소행으로 윗선의 개입이나 가담이 없는 개인비리로 결론 내렸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날 8년간 18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임모(46) 전 대우조선해양 차장과 공범인 문구 납품업자 백모(34)씨 등 2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08년부터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대행하는 대우조선해양 자회사인 웰리브와 거래해 허위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18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이 돈으로 상가와 외제승용차, 수억원의 고급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며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임 전 차장이 장기간 막대한 회삿돈을 빼돌리는 과정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도피를 도운 내연녀 김모(36)씨에 대해서는 범인은닉죄를 적용, 이번 주중 기소하기로 했다.
대우조선은 8년간 이뤄진 임 씨 비리를 뒤늦게 파악해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다.
[통영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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