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와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이하 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5일 논평을 통해 “한상균 위원장이 단지 법에 명시된 집회, 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받아야 하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도,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에 참여하고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