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자헛 가맹점주 25명은 “어드민 피 명목으로 한국 피자헛 본사가 가져간 7억6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에 배당됐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정인숙)가 다른 가맹점주 88명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적게는 109만원에서 많게는 9239만원씩 총 17억7000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지 5일만이다. 이 밖에도 추가로 소송을 내겠다는 가맹점주들이 200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계약서 상 근거 없이 ‘가맹점 지원업무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의 0.55%씩 어드민 피를 거둬 왔다. 도리어 20
이에 피자헛 측은 “어드민피는 가맹점 지원업무의 정당한 대가”라며 “가맹점주들에게 계약 체결 전부터 어드민피의 존재를 알렸고, 몰랐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가맹점주들이 어드민피를 내며 묵시적인 합의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