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이 지난해 방송 사업권을 다시 따내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손영배)는 최근 롯데홈쇼핑에 대한 계좌 추적과 압수물 분석 결과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 로비에 쓰인 흔적을 발견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롯데홈쇼핑 직원으로부터 ‘특정 부서 주도로 지난해 4월 사업권 인허가 과정에 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성된 자금 규모를 확인 중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재승인 관련 최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4년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수를 6명으로 허위 보고했다. 신헌 전 대표(62) 등 2명이 누락됐고, 결과적으로 롯데홈쇼핑은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이 담긴 대외비 자료를 롯데홈쇼핑으로 유출하고, 일부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롯데홈쇼핑 대외협력본부 임직원들을 소환해 로비 대상과 로비 자금 마련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서울중앙지
검찰은 재승인 업무를 맡은 미래부 담당자들은 물론 신 전 대표와 강현구 대표(56) 등 회사 고위층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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