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7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건축공사 감리단체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014년 10월 대기업 계열 건설사에 친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도 최근 알선수재,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B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300여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가맹유통과 소속이던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9월 사이 5차례에 걸쳐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단속 계획 등을 누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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