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다투다가 아파트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A(29)씨를 5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4일 오후 10시 2분께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14층짜리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버지 B(60)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집 안 30㎡가량을 태워 33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아파트 주민 20여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또 주민 40여명
A씨는 경찰에서 “평소 아버지가 폭언을 하고 무시했다”며 “어제도 다투다가 화가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