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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한항공은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는 탑승객이 발권 후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노쇼; No-show)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입니다.
국제선 항공권 위약금은 장·중·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합니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미화 120달러),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미화 70달러)을 부과합니다.
일본·중국과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미화 50달러)의 위약금을 물립니다.
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1만2천마일·7천마일·5천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합니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항공권은 면제 대상입니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위약금을 차감하고 일반 국내선 항공권은 기존대로
대한항공은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이번에 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예약부도로 인한 실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로 비교적 높은 수준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