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건물임대업체 A사가 부동산컨설팅회사 B사와 부동산중개법인 C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B사는 컨설팅 비용 2억20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B사는 부동산 교환을 알선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 업무를 넘어서는 용역을 A사에 제공한 바 없어 A사와 맺은 컨설팅 계약을 무효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B사의 각종 컨설팅 서비스가 사실은 부동산 중개에 불과하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업체들이 별도의 회사를 통해 컨설팅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법정 중개수수료 이상의 보수를 받아온 업계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A사는 2012년 C사를 통해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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