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콘크리트 파일, 이른바 PHC파일 납품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낙찰을 받은 한국원심력콘크리트 공업 협동조합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조사부는 한국원심력콘크리트 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겸 회원사 대표이사인 61살 이 모 씨 등 23명을 입찰방해와 뇌물공
이 씨 등은 회원사 중 한 곳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워 투찰하는 방식 등으로 6천5백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협동조합 전무이사 강 모 씨는 서울지방조달청 공무원에 각종 편의제공을 부탁하며 골프 등을 접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