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미리 얻고, 단속 시 무마 청탁을 하겠다”며 업주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해당 유흥주점 영업사장 양 모씨(62)를 지난 1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양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서울 서초구 소재 유흥주점 2곳을 운영하는 백 모씨로부터 총 133회에 걸쳐 5억505만원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 등을 미리 입수하면 단속을 피할 수 있고, 단속이 되더라도 사건을 무마하려면 관로비 자금으로 매월 800만원이 필요하다”고 백씨에게 말하며 거액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현재 양씨의 로비를 받은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소속 김 모 경사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 경사는 양씨에게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지난달 29일 체포돼 구속영장을 청구됐다.
검찰은 김 경사를 상대로 로비 자금을 수수하게 된 경위와 자금 사용처에 대해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른 경찰 관계자 등 관련 전·현직 공무원들의 추가 연루 여부도 확인 중이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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