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경찰서는 차량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뒤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장모(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30분께 광명시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K5승용차로 A(61)씨의 시내버스를 뒤쫓아가 급진로 변경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버스 앞에서 1∼2분 가량 정차하는 등 보복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에는 7∼8명의 승객이 타고
장씨는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운 A씨의 버스가 차로를 바꿔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장씨는 “버스가 급진로 변경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