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4일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투자자를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54)씨를 구속하고 노모(5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2011년 12월 “세계 최초로 3D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상장되면 20배 이상 올라 대박 난다”고 속여 허모(64·여)씨에게 950만원을 받고 비상장 주식 2000주를 팔았다.
이들은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최정상급 여자 프로골퍼를 홍보 모델로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스크린골프 총판권을 넘기겠다”고 속여 4명에게 7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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